육군 17사단 소속 A 병장은 30일 오후 모텔에서 연인을 강제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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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헤어지자는 연인을 모텔에서 성폭행하려 한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육군 17사단 소속 A(25) 병장을 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A 병장은 30일 오후 11시40분께 인천시 서구 한 모텔에서 연인인 여성 B 씨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B 씨가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모텔 직원이 해당 객실을 찾아가 신고 요청을 받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병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병장은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서 성폭행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A 병장의 신병을 육군 헌병대로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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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대는 A 병장이 성폭행을 시도한 구체적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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