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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때문에 택시 못 잡아" 차량에 불지른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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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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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택시를 잡기 힘들다는 이유로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가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자동차방화)로 A(5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40분께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한 도로에서 1t 트럭과 승합차 아래에 쓰레기 더미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근처에 있던 상인에 의해 진화됐다. 하지만 차체 엔진룸 등이 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택시를 잡기 힘들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지현 인턴기자 jihyunsport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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