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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관련 삼성증권 등에 12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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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 삼성증권 ,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12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에 대해서는 이들 4개 증권사에 개설된 9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했다.

2008년 4월 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검사 수사로 밝혀진 차명계좌 중에서 27개 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원천징수 납부치 않은 금융회사에 지난해 4월 과징금과 가산금 33억9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금융실명법과 법제처의 법령해석, 금감원 검사결과 등에 따른 조치였다.


이후 지난해 8월에 금감원은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조사 과정에서 2008년에 밝혀지지 않았던 차명계좌 427개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 중 법제처 해석에 따라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은 4개 증권사의 9개 계좌였다.


금융위는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산정했다. 금융실명법 등에 따라 이 회장은 9개의 차명계좌를 본인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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