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 삼성증권 삼성증권 close 증권정보 016360 KOSPI 현재가 114,500 전일대비 5,400 등락률 -4.50% 거래량 526,515 전일가 119,900 2026.05.19 15:30 기준 관련기사 [클릭 e종목]삼성증권, 목표주가 올랐는데 투자의견 낮아진 이유는 국민은행·삼성금융, '모니모 KB 통장' 출시 1주년 계좌개설 이벤트 외국인 자금 들어오나… 통합계좌에 증권주 기대감 ,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 close 증권정보 006800 KOSPI 현재가 66,400 전일대비 4,100 등락률 -5.82% 거래량 2,861,592 전일가 70,500 2026.05.19 15:30 기준 관련기사 같은 종목으로 수익 높이는 비결? 연 5%대 금리로 투자금을 4배까지 1분기 대기업 영업이익 156조원…삼전·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60% 2분기 스페이스X 평가이익 추가 발생할 미래에셋증권[클릭 e종목] ,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12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에 대해서는 이들 4개 증권사에 개설된 9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했다.

2008년 4월 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검사 수사로 밝혀진 차명계좌 중에서 27개 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원천징수 납부치 않은 금융회사에 지난해 4월 과징금과 가산금 33억9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금융실명법과 법제처의 법령해석, 금감원 검사결과 등에 따른 조치였다.


이후 지난해 8월에 금감원은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조사 과정에서 2008년에 밝혀지지 않았던 차명계좌 427개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 중 법제처 해석에 따라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은 4개 증권사의 9개 계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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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산정했다. 금융실명법 등에 따라 이 회장은 9개의 차명계좌를 본인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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