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알기 쉬운 중견기업 조세제도'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책자에는 올해 신설된 세제 지원 등에 대한 안내가 담겼다.
이번 책자는 시설투자, 연구개발(R&D), 고용, 가업승계, 인수합병(M&A) 등 중견기업 관련 세제 지원 제도를 주제별로 수록했다. 중견련에 따르면 올해 중견기업 대상 신설 지원 세제는 6건, 개선된 제도는 7건이다. 위기지역 내 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등이 신설됐고, 안전설비·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등에서 중견기업 공제·감면 비율이 확대됐다.
정부는 위기지역 중견기업의 법인세와 근로자 소득세 일부를 감면하는 고용유지 과세특례를 올해 신설하고,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를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의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적용했다. 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의 인건비 5% 세액공제도 도입됐다.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청년 정규직 고용 시 공제 금액은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대됐다. 안전설비·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3%에서 5%로 늘었다.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등 9건의 지원 제도는 2021년 12월31일까지 일몰 연장됐다.
중견기업 대상 공제율과 한도가 축소된 제도는 3건이다.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이 7%에서 5%로, 공장자동화물품 관세 감면 공제율이 50%에서 30%로 줄었다. 연결법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대기업과 동일하게 80%에서 60%로 낮아졌다.
중견련은 중견기업 관련 조세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안내서를 발간해 지원 내용, 이용 절차, 해석 사례 등을 알리고 있다. 책자는 중견련 홈페이지 등에서 무료 배포된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시설투자 공제율 상향, 중견기업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지원 확대 등 정부·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내용들이 다수 반영됐다"며 "중견기업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현장의 구체적인 세정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성인 절반 "어버이날 '빨간날'로 해 주세요"…60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