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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갑론을박…부자 위한 특혜 vs 엄격한 기준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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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가업상속공제제도 사후규제 완화 검토 나서
시민단체들은 조세 정의 어긋나고 소수 위한 특혜 확대라며 반대
중소기업계는 사후규제 엄격해 제도 실효성 낮아 개선 시급성 주장

'가업상속공제' 갑론을박…부자 위한 특혜 vs 엄격한 기준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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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정을 놓고 찬반이 팽팽하다. 중소기업계는 가업상속공제의 엄격한 사후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 등은 소수를 위한 특혜라며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과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으로 '가업상속공제제도 바람직한 개정방향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최근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후규제 일부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사후규제를 풀어 제도 실효성을 높여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1997년 이후 가업상속 공제 적용 대상과 한도가 확대됐다는 점을 들며 추가로 기준·한도 확대나 규제 완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발제자로 나선 유호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조세부담이 자본이나 법인에 대해서는 줄어드는 반면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에게는 늘어나고 있다"며 "조세정의와 조세공평 관점에서 가업상속과세제도가 충분히 목적을 달성하고 있어 제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더 이상의 우대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독일의 경우 물적가족회사 상속과세특례를 1994년에 도입했다가 합리성결여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며 200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아 폐지했다"며 "지금은 자산규모 9000만 유로(한화 약 1145억원) 초과 기업은 가업승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보다 기준이 높으므로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1997년 도입 당시 1억원을 한도로 했으나 2008년 30억원, 2009년 100억원까지 늘어났다. 2010년 중견기업(매출 3000억원 이하)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됐고 공제 한도는 10년 경영 시 100억원, 20년 200억원, 30년 500억원으로 늘어났다. 기재부는 중견기업의 85%까지 적용돼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견기업계는 매출 기준을 최대 1조원, 공제 한도를 1000억원까지 상향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행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초기 중견기업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고 해외와 비교해도 제도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이. 최근 3년간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적용받은 기업은 ▲ 2015년 67개 ▲2016년 76개 ▲2017년 75개에 그쳤다. 2014년 기준 2만개 기업이 공제혜택을 받은 독일과 비교해도 실효성이 낮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속세 공제를 적용받고 난 이후에도 10년 간 고용을 100%(중견기업 120%) 유지해야하고 주된 업종 변경도 금지하는 등 사후관리 조건이 엄격한 탓이다.


중소기업계는 한도 확대보다는 고용유지율과 업종변경, 자산유지기준 등 사후관리기준을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서정헌 중기중앙회 상생협력부장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기업들이 고용과 업종, 자산유지에 엄격한 제한을 받는데 고용유지는 독일처럼 급여총액을 유지하거나 근로자수 유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10년간 신사업 진출에 제한을 두는 업종변경금지로 인해 현장에서는 사업을 확장시키면서도 업종유지 조항을 어길까 불안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은 가업승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소수를 위한 특혜라는 입장이다.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상속재산이 2000억원 이상인, 상속공제대상의 한계치에 달하는 사람은 1년에 한두명에 불과하고 이들은 상속세로 생존의 위협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는 이가 독일에 비해 작다고, 매출기준을 확대하여 대상자를 늘리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가업상속공제는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로 '부자감세'와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정헌 부장은 "사업운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만 공제해주고, 혜택을 받은 자녀가 자산을 매각하면 자본 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하도록 이월 과세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경영을 잘하고 있음에도 상속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경영 불안정을 겪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단기적으로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되 공제한도보다는 기업을 영속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데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주 기재부 재산소비세 정책관은 "그동안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대신 사후관리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해외나 경영현실에 비해 실효성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사후관리기관이 현재 10년인데 독일, 일본 등을 참고해 단축하는 방안과 4차혁명시대에 맞게 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내에서 업종변경이 이뤄지는데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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