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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성공적 승계 위해 증여세제 개편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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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성공적 승계 위해 증여세제 개편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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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사전증여세제를 가업상속세제와 같은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소기업학회가 주최한 '제 18회 명문장수기업 연구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사전증여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중기중앙회의 2018년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상속세 등 세금부담 때문에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업승계에 소요되는 기간도 10년 이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승계방법의 경우 사전증여(34.5%)를 선호했고 사후상속을 하는 경우는 2.1%에 불과했다. 하지만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잘 모르는 기업들이 많아 제도 활용률은 과세미달까지 합쳐 2017년 173건(260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위해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을 때 100억원 한도 내에서 5억원을 일괄 공제해준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30억원을 기준으로 30억원 이하는 10%, 초과 시 20%의 단일세를 부과한다.

특례는 일반적 증여세제와 달리 10년마다 합산과세를 하지 않아 상속세 과세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증여재산이 합산된다. 향후 경우에 따라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 5억원이라는 일괄 공제액과 단일세율, 주식이 있는 법인만 가능한 요건 등이 가업상속공제와 비교했을 때 불합리한 점으로 지적된다.


발제자로 나선 노희구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는 "가업상속공제제도처럼 완결적 공제가 아니라 저율과세 후 상속 시 추후 정산하는 구조라 사업승계의 지원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사업승계에는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된다. 사전증여는 절세효과와 사전 계획 가능성에 있어 상속보다 유연하고 이를 통해 상속 갈등도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노 세무사는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최대 500억원까지 확대하고 개인사업자·공동승계의 경우에도 제도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증여세 과세특례의 취지가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이라면 그에 맞게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저율과세 종결 또는 증여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지만 적용대상,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 사후관리 요건 등이 불합리하고 과중해 이용률이 낮다"며 "일본처럼 상속증여세법개정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사전증여가 활성화되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지흥 가업승계지원센터장은 "기업들은 언제 발생할지 예측 불가능한 사후(死後)상속보다 계획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사전증여를 더 선호한다"며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국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문장수기업연구회장인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난 10년간 가업승계 과세 제도는 상속에 초점을 두고 제도를 개선해 왔으나 경제를 보다 젊게 하고 가업승계제도의 실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증여 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경제적으로 좀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을 때 승계 문제를 결정하고, 이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에 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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