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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침뱉고 폭행하고 성적학대…‘인천 중학생 추락사’ 재판부, 판결문 곳곳 ‘엄벌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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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서 무차별 폭행…숨진 학생 패딩 입고 나오기도
재판부, 피고인 10대 4명 모두에게 실형 선고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 해야 한다”
판결문 곳곳 가해 학생들 엄중 처벌 의지

인천 중학생 집단 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들이 지난해 11월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중학생 집단 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들이 지난해 11월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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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죽음을 무릅쓴 탈출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4명 모두에게 14일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오전 10시 인천지법 형사 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B군(15)에게 장기 7년 단기 4년, C군(14) 장기 6년 단기 3년, D군(15) 장기 3년 단기 1년6개월, E양(15)에게 장기 4년 단기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죽음을 무릅 쓴 탈출을 시도했다”고 언급하며 피해자가 겪었을 잔혹한 폭행과 고통에 대해 언급했다.


그런가 하면 “끔찍한 사건을 실행한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 판결문 곳곳에 이들의 범행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혹했는지 등에 관해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학생이 옥상서 뛰어내릴지 몰랐다는 진술을 배척하는가 하면 △폭력 행위 등 가혹 행위에 대한 정도 △숨진 피해 학생이 스스로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정도의 폭행 잔혹성 등에 관해 설명하며, 사실상 판결문 곳곳에서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벌 의지를 나타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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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죽는 게 낫다”…그날 인천 한 아파트 옥상서 무슨 일 있었나

피해자 A군이 또래 중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던 이유는 가해 학생 가운데 한 명의 아버지에 대한 비하 발언을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사고에 앞서 A군은 지난해 11월13일 새벽부터 자신과 가해 학생 등이 거주하는 인천의 한 공원에 불려 나와 폭행을 당했다.


전자 담배를 빼앗겼고, 코에서 피가 뚝뚝 떨어질 정도로 얻어맞아 점퍼에 피가 묻기도 했다. 그러다 새벽 2시께 A군은 점퍼를 벗어두고 달아났다. 가해 학생들은 A군이 벗어놓고 간 점퍼를 공원에서 불태우기까지 했다.


가해 학생들의 폭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들은 그날 오후 5시20분께 빼앗았던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A군을 아파트 옥상으로 불러냈고, 80분 뒤 A군은 아파트 화단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 군은 지난 13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B 군(14) 등 4명에게 폭행을 당한 후 1시간20분가량 뒤인 이날 오후 6시40분께 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군은 옥상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성적 학대를 당하는가 하면, 머리와 얼굴, 입속에 침도 뱉었다. 검찰은 “옥상에서 무차별적 폭행과 가혹행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를 참다못한 피해 학생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한 뒤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집단폭행 당한 뒤 추락사 한 중학생 점퍼 빼앗아 입은 가해 중학생.사진=연합뉴스

집단폭행 당한 뒤 추락사 한 중학생 점퍼 빼앗아 입은 가해 중학생.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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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학생 점퍼 입고 나와…가해자들 인면수심

“저 패딩 내 아들의 것” - 숨진 피해 학생 어머니


지난해 11월13일 폭행 사건이 일어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SNS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하지만 어머니가 한국인이 아닌 러시아인이었던 이유로 한글이 아닌 러시아어로 작성, 이런 사실은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다 누리꾼들이 번역해 알려지면서 해당 글의 진위여부도 드러났다.


숨진 A 군의 어머니가(러시아국적)가 가해자가 입은 패딩 점퍼를 본 뒤, SNS를 통해 러시아어로 “(B 군이 입고 있는) 저 패딩 우리 아들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후 이 글은 온라인에서 확산했고 경찰은 B 군이 입은 패딩 점퍼에 대해 A 군 소유임을 확인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숨진 A 군의 어머니가(러시아국적)가 가해자가 입은 패딩 점퍼를 본 뒤, SNS를 통해 러시아어로 “(B 군이 입고 있는) 저 패딩 우리 아들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후 이 글은 온라인에서 확산했고 경찰은 B 군이 입은 패딩 점퍼에 대해 A 군 소유임을 확인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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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끔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 학생 중 1명이 숨진 피해 학생의 점퍼를 그대로 입고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인면수심의 모습을 보인 것이다. 여론은 즉각 공분했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으로 엄벌하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도 올라왔다.


당시 사형을 촉구하라는 취지의 청원을 올린 청원자들은 “인천 중학생 폭행 가해자 4명 전원 엄중 처벌 요구합니다.“, ”인천 중학생 추락사를 보면서……. 과연 소년법은 누구를 위한 소년법인지, “인천 상해치사 가해자들 살인죄로 처벌 바랍니다”,“가해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릴 것을 청원합니다” 등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집단폭행 가해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청원한 게시물.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집단폭행 가해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청원한 게시물.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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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전문가는 일종의 ‘전리품’으로 숨진 학생의 점퍼를 입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패딩 점퍼를 입고 포토라인에 선 것에 “패딩 점퍼가 자신의 성취물이라 생각하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점퍼를 가해 학생으로부터 받아 유족에게 돌려줬다.


재판부 “피해자, 극심한 공포심과 수치심에 사로잡혀 추락해”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장시간에 걸친 가혹 행위로 극심한 공포심과 수치심에 사로잡혔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탈출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과 사망 가능성 또한 예견할 수 있었다”고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가해자들의 피해자 사망 가능성 예견에 대해서는 “(숨진 학생이)이렇게 맞을 바에는 뛰어내리겠다”고 말하면서 아파트 난간 위로 올라가 떨어질 듯한 행동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추락 이후 “자살로 위장하자”고 말을 맞춘 정황을 제시했다.


당시 가해 학생 3명의 변호인들은 지난 1월15일 첫 재판에서 “당시 폭행과 상해 부분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폭행이나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무차별 폭행 정황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이 숨지기 전, 폭행이 잠시 멈춘 상황에서) 가해 학생은 40대가 남은 상태였는데, 움직이면 10대씩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무한 반복이었다. 밤새도록 때릴 수도 있었다. 잠시 중단 된 것일 뿐, 종료된 것은 아니었다” 라며 극심한 폭행과 가혹행위가 이뤄졌던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숨진 피해 학생이 옥상에서 추락한 과정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당시 폭행을 피하기 위해 투신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파트 옥상에서 3m 아래 실외기 아래로 떨어지는 방법으로 죽음을 무릅쓴 탈출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가해 학생들의 폭행으로 A 군이 스스로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피고인 4명에게 각각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만 19세 미만으로 소년법을 적용받는 이들에게 상해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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