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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다" 여친 말에 자해해 전역한 군 훈련병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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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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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여자친구의 보고싶다는 말을 듣고 고의로 자신의 십자인대를 파열시켜 전역한 육군 훈련병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황영희 부장판사)은 근무 기피 목적 상해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장해를 입게 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22일 오전 5시께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 생활관에서 1.5m 높이의 총기 보관함 위에서 뛰어내려 자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날(21일) 여자친구와의 전화 통화 중 “보고 싶어 힘들다”다는 말을 들은 A 씨는 이후 생활관으로 돌아와 동료 훈련생에게서 십자인대를 끊어지게 할 수 있는 요령을 전해들었다.

동료 훈련생은 “십자인대를 다치면 공익으로 빠질 수 있느냐”는 A 씨의 질문에 “지인이 그것 때문에 공익 판정을 받았다더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씨는 동료들이 잠든 새벽에 자해를 시도했으며 국군병원에서 ‘후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비전공상자로 전역했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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