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녹음 파일 가지고 있다” 이별 통보한 前여친 성폭행 30대 실형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6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수강간,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 두 달간 교제했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같이 살자며 협박하고 칼로 A씨를 위협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A씨에게 “성관계한 사실이 담긴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다”, “너 하나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는 것 어렵지 않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씨는 같은 달 20일 A씨를 차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A씨의 신체를 촬영하고 성폭행한 뒤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약 4개월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4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했다.
박씨는 재판에서 “‘너 하나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연인관계를 회복하려 나머지 말을 했을 뿐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심은 “박씨가 실제 녹음파일을 유포할 의도나 욕구가 있었는 지와 관계없이 이같은 이야기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임을 인식, 인용하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관계없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된다”며 1심을 깨고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전·닉스, 공부 못한 애가 갔는데"…현대차 직...
대법원은 “협박죄의 고의 및 해악의 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