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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생활체육시설·도서관 두배로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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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생활체육시설 1500㎡→3000㎡
도서관 1000㎡→2000㎡로 확대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배트민턴장 등 동네 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이 최대 두배로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및 도서관 등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린벨트 내 생활체육시설 및 도서관의 건축 연면적 규모를 두배로 확대하도록 했다.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시설은 현행 1500㎡에서 3000㎡로, 도서관은 1000㎡에서 2000㎡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체험과 여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과 실습교육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장실과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도 허용했다.


이 밖에 그린벨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임야에서 석축 및 옹벽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 모의 전투게임 관련 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 원상복구하도록 했다.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관리실·공동취사장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건축 연면적은 200㎡ 이하로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린벨트 내 생활형 SOC 시설 확대가 가능해져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 편익을 위한 시설을 확대한는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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