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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버도박' 사범 4개월 간 1100여명 적발…스포츠토토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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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버도박' 사범 4개월 간 1100여명 적발…스포츠토토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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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올해 들어 불법 사이버도박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 경찰이 4개월 동안 1000명이 넘는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관련자들을 적발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1월2일부터 4월30일까지 사이버도박 777건을 단속하고 1107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77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도박 프로그램 개발자, 운영 협력자, 도박 행위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거했다. 적발된 도박 유형별로는 불법 스포츠토토가 593명(52.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경마·경륜·경정이 152명(13.7%), 카지노가 53명(4.7%) 등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몇 년 새 유형하고 있는 사다리게임·홀짝게임 등 기타 사이버도박 사범은 319명(28.8%)이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단속을 피해 주로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현지에 거주하며 사이트를 운영했다. 실제 중국 상하이에 서버를 둔 150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일반적인 도박사이트 운영이나 도박 행위자가 아닌 프로그램 개발자가 검거되기도 했다. 울산에서는 사설 경마프로그램을 개발, 사설경마사이트 44곳에 제공한 일당 3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재범의지 차단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138억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압수하는 한편 11명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를 통해 35개 계좌의 출금을 차단하는 등 제재를 가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근절을 위해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하고, 범죄수익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수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6개 지방청에 설치돼 있는 사이버도박 전담수사팀도 확충할 계획이다.


경찰은 6월 말까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도박은 운영자뿐 아니라 통장을 빌려주거나 도박 수익금을 인출한 협조자, 호기심으로 도박을 한 행위자까지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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