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2019 임단협 요구안 확정…'하투' 신호탄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임금 12만3526원 인상과 당기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고용 세습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은 삭제하는 대신 만 61~64세로 정년을 연장하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안건도 사측에 제시할 요구안에 넣었다. 노동이사제 도입도 20년만에 재추진한다.
현대차 노조는 8~9일 이틀에 걸쳐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5면
노조는 우선 기본급 9만1580원과 격차 해소 특별요구 3만1946원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전년 대비 5.8% 오른 수준이다. 호봉 승급분 약 2만8000원까지 포함하면 기본급을 15만1526원 올려달라는 요구다.
우리사주 포함 당기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안건도 가결했다. 지난해 현대차 당기순이익(1조645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약 1000만원을 받는 셈이다. 지난해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1만6276원(호봉 승급분 제외) 인상과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는 기본급 4만5000원 인상, 성과급 250% 수준에서 협상을 타결했다.
또 현대차 노조는 현행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직전 연도까지 연장하는 안을 추진한다. 출생 연도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최대 만 64세로 정년을 늘려달라는 의미다.
이 밖에 수당 및 퇴직금 산정 기준에 쓰이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안건과 노조가 추천한 노동이사를 회사 이사회에 넣어달라는 요구를 담았다.
노조는 오는 13일 확정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하고 이달 말 노사 상견례를 하고 하계 휴가 전까지 집중 교섭을 거쳐 추석 전 임단협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조 요구 사항이 명확한 상황에서 오는 9월에는 노조위원장 선거까지 있어 그 전에 임단협을 타결하지 못하면 내부 분위기 변화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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