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재판 받던 30대 남성, 무면허 운전 적발…실형 선고
[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재판을 받던 30대 남성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황보승혁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전 5시 3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83% 상태로 울산시 북구의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중이던 승용차를 추돌해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에게 각각 전치 6주와 2주의 상해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해당 사고와 관련해 재판을 받던 A 씨는 올해 2월23일 오후 8시께 충남 서천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돼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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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음주·무면허 운전과 도주차량 등으로 실형을 포함해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재판받고 있는 도중 다시 무면허 운전까지 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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