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음주운전 사고로 재판 받던 30대 남성, 무면허 운전 적발…실형 선고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재판을 받던 30대 남성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황보승혁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전 5시 3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83% 상태로 울산시 북구의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중이던 승용차를 추돌해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에게 각각 전치 6주와 2주의 상해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해당 사고와 관련해 재판을 받던 A 씨는 올해 2월23일 오후 8시께 충남 서천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돼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음주·무면허 운전과 도주차량 등으로 실형을 포함해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재판받고 있는 도중 다시 무면허 운전까지 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회에 늘어선 '돌아와요 한동훈' 화환 …홍준표 "특검 준비나 해라" 의사출신 당선인 이주영·한지아…"증원 초점 안돼" VS "정원 확대는 필요"

    #국내이슈

  •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수리비 불만에 아이폰 박살 낸 남성 배우…"애플 움직인 당신이 영웅" 전기톱 든 '괴짜 대통령'…SNS로 여자친구와 이별 발표

    #해외이슈

  •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이미지 다이어리] 짧아진 봄, 꽃놀이 대신 물놀이 [포토] 만개한 여의도 윤중로 벚꽃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전환점에 선 중동의 '그림자 전쟁'   [뉴스속 용어]조국혁신당 '사회권' 공약 [뉴스속 용어]AI 주도권 꿰찼다, ‘팹4’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