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화진 에 내년 4월9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 개선기간에는 매매거래 정지가 지속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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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화진 에 내년 4월9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 개선기간에는 매매거래 정지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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