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등 마약류 관리 위반한 병원 27곳·환자 4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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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19일 대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 52곳을 기획 합동감시한 결과, 27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기획 감시는 지난해 5월부터 운영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처음으로 위반 의심 대상을 선정했다. 전국 3만6000여곳의 병·의원 가운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프로포폴 과다투약 사례가 많은 경우▲허위 주민등록번호나 사망자 명의로 조제·투약한 경우 ▲의사 본인에게 처방한 경우▲같은 날 병원 3곳 이상을 방문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경우 등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곳을 골라냈다.

그 결과 27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4곳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처방전(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고 마약류를 투약(4건)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마약류 취급 내역을 보고(4건) 사례다. 보고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이 다르거나(2건) 마약류 저장시설 관리기준 위반(9건) 등도 있었다.


또 과다 투약이 의심되는 병·의원을 포함한 23곳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중 10곳은 행정처분을 병행한다.

처방전 위조 의심 환자(1명),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환자(4명), 같은 날 여러 병·의원을 방문해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환자(44명) 등 49명에 대한 수사도 검·경에 의뢰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인적정보, 투약·조제정보, 제품정보 등이 포함된 빅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오·남용 등 위반 가능성이 큰 대상을 선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마약류 취급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체계를 강화해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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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했다. 불법 사용 신고채널 가동 등 마약류 오·남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약안전기획관 산하에 마약류 현장대응팀도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3월부터는 식약처를 비롯해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수사·단속 관련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으며, 의료용 마약류 범죄에 대한 부처간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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