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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의붓딸 살해 사건' 직권조사…경찰 피해자 보호조치 소홀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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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된 김모(31)씨가 현장검증을 위해 1일 전남 무안군 한 농로를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된 김모(31)씨가 현장검증을 위해 1일 전남 무안군 한 농로를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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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새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의붓딸이 신고 18일 만에 살해당한 '의붓딸 살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소홀 등 인권침해 여부와 관련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인권위는 2일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경찰의 늑장수사로 피해자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고 호소하고, 언론보도에서도 범죄피해 신고 이후 2차 피해 예방 등 경찰의 대응방식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다"며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 사건이 형사절차에서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지속적인 후유피해가 우려되는 성폭력·가정폭력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시스템에 관한 문제가 혼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성범죄 피해 신고자 보호조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형사절차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시스템이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측면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전남 무안 농로에서 중학생 A(12)양이 의붓아버지 김모(31)씨에게 끔찍하게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의 친아버지는 지난 달 9일 경찰서를 찾아 이혼한 아내인 유모(39)씨로부터 딸이 의붓아버지로부터 음란 동영상을 받고 신체 부위를 촬영해 보내라며 강요받은 사실을 전해 들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김씨는 자신을 성범죄자로 몬 A양에게 앙갚음하고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A양이 사건 발생 보름 전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했었는데 지역 경찰에서 신속히 대응하지 않았다는 등 경찰의 대처를 지적하는 여론이 일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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