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MD' 재판, 변호인 선임 못해 또 연기
구속 피고인이라 변호인 없이 재판 못해
재판부 "다음 달 10일까지 선임 못하면 국선 선임"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버닝썬' 관련자 중 처음 재판에 넘겨진 버닝썬의 MD(영업 담당자) 조모(28)씨의 재판이 또 연기됐다. 조씨는 이미 이달 3일 같은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이 없는 상황이라 재판을 진행할 수 없어 기일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 피고인이라 재판을 빨리 진행해야 하니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도 된다"며 "지난번에 같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지적했다.
조씨는 "바깥에 가족이 어머니밖에 없어 일이 더디게 진행돼 죄송하다"며 "금액부분에서도 사정이 있어 다시 기일을 늦춰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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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서울시 강남 클럽 '버닝썬' MD로 일하면서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등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버닝썬 사건'은 폭행 사건에서 시작돼 성범죄와 마약, 경찰관 유착 의혹으로 번졌다. 또 정준영·승리 등 유명 연예인들이 연루돼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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