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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학교에 스티로폼 마감재 금지…정부, 화재안전 227개 특별대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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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학교에 스티로폼 마감재 금지…정부, 화재안전 227개 특별대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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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앞으로 병원·학교 등의 건물에 스티로폼 마감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 적합·부적합으로 판정하던 전기설비 안전점검에 A~E 등급의 안전등급제가 도입된다. 스플링클러가 없는 전국 1826곳의 고시원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고, 용접·용단이 진행되는 모든 작업장에 화재감시자가 배치된다.


정부가 제2의 제천·밀양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한 227개 특별대책을 30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 과제를 공개했다. 지난해 2월 청와대가 주축이 돼 화재안전 태스크포스(TF)를 꾸린지 14개월 만으로, 같은 날 열린 국무회의에도 보고됐다.

정부는 화재안전 특별조사도 실시해 연말까지 55만4000개의 건축물을 점검한 뒤 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화재안전 제도 개선, 예방·대응체계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우선 정부는 외벽을 통한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3층 이상 건물과 병원, 학교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건물에 스티로폼과 같이 화재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 규정은 지금까지 6층 이상 건물에만 적용됐다.


아울러 필로티 등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층마다 방화구획을 지정한다. 현행 규정은 1·2층을 방화구획 의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단순히 적합·부적합만 판정하던 전기설비 안전점검에는 A~E등급으로 나뉜 안전등급제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 현재 전기용품 권장 사용기간을 냉장고나 세탁기 등에만 표기하던 데서 벗어나 선풍기와 전기밥솥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공사현장에서 불씨가 날리는 걸 막기 위해 가연성 물질을 지닌 모든 작업장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을 할 때는 사전 신고와 함께 반드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해야 한다. 현행 규정은 연면적 1만5000㎡ 이상 공사현장에만 이를 적용하고 있다.


고시원, 의료기관 등 화재에 취약한 시설은 안전대책이 강화됐다. 정부는 스프링클러가 없는 고시원 1826곳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부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추경안에 7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현재 건물 층수나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설치와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에만 의무화된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도 모든 병원급 기관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10월 고양 저유소 화재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11년 주기로 실시되는 정기검사 사이에 중간검사제도 도입한다. 현재 500m 이상의 통신구에만 의무화된 소방시설 설치는 모든 통신구로 확대된다. 최근 화재가 빈발한 에너지저장장치(ESS)도 설치기준과 소방시설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화재예방·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119통합정보시스템도 개선한다. 전국 화재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신속히 출동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화재대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2022년까지 2만 명의 소방 인력을 증원해 지역 상황에 맞게 재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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