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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부터 휘발윳값 오른다'…인하폭 7%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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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ℓ당 휘발유 65원·경유 46원 인상
'국고지원 300억 이상 민간투자도 요건 맞으면 경제성분석 면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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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다음달 7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이날부터 ℓ당 65원,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ℓ당 각각 46원과 16원 오르게 된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개별소비세법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5월 7일부터 석유류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인하 폭을 15%에서 7%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현행보다 15% 인하하는 한시적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초 6개월에서 4개월 연장하는 대신, 인하 폭을 축소하고 9월 1일부터 전면 환원하기로 했다.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부과된다.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재정사업 뿐 아니라 민간투자사업도 국가재정법상 예타면제 요건에 해당되면 경제성 분석조사를 받지 않는 내용의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요건을 완화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민간제안사업도 국가재정법상 예타면제 요건에 해당되면 적격성 조사 가운데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필요성 판단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고지원이 큰 민간투자사업은 경제성 분석 대상인 반면, 재정사업은 국고지원 규모가 작을 경우 예타 면제를 받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제안서 검토와 적격성 조사 등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절차의 속도를 내기 위해 담당기관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외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과 정부가 선정한 전문기관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조세재정연구원도 민간사업 심사를 할 수 있다. 정부는 다음달 민간사업 제안서를 검토할 전문기관 신청을 받아 지정할 계획이다.


민간투자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민간투자사업 보증한도도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액이 상향조정될 경우 더 낮은 금리로 조달이 가능해 사용료 인하 등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또 중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유죄 판결받은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중한 경제범죄는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횡령ㆍ배임죄나 해외로 도피시킨 금액이 5억원 이상인 재산국외도피죄 등을 말한다.


정부는 이외에 국립대학병원이나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아닌데도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3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국립대학병원ㆍ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의 한국형헬기사업단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ㆍ소형무장헬기체계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의 방위사업청과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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