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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기반은 '인권'…장애인·외국인 등 포괄하는 전략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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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기반은 '인권'…장애인·외국인 등 포괄하는 전략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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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수습기자] 주거권 개선을 위해서는 인권에 기초한 주거 전략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거 취약계층 내에서도 청년·장애인·외국인·성소수자 등 세부 분류를 통해 각각의 특성에 맞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주거권실현을 위한 한국 NGO모임 등이 국가인권위원회, 박홍근·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등과 함께 2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연 '유엔 적정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레일라니 파르하 UN주거권특별보고관이 작성한 '한국 국가방문 보고서'에 담긴 권고안을 어떻게 이행할 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외국인, 홈리스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차별 시정과 국가와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 등 이행 방안을 내놨다.

첫 발제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인권 기반의 주거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30년 정도에는 끔찍한 주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문제를 해결할 지에 대한 시간 계획이 담긴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꼬집었다.


최 소장은 이어 지난해 있었던 국일고시원 참사 희생자 7명 중 4명이 주거급여 수급자라며 "우리나라 주거급여 수급자 문제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급여를 받아서 갈 수 있는 곳이 고시원이나 쪽방이었다는 점에서 주거복지 문제가 드러났다”며 민간에서 담당하는 공공지원임대주택(구 뉴스테이) 대신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주거급여 대상자 및 보장액을 늘리는 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두 번째로 발제를 맡은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현재의 홈리스 개념이 지나치게 편협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주거가 없거나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이들만 홈리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들뿐만 아니라 고시원 등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까지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홈리스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이 활동가는 미성년, 외국인 홈리스 등이 법에서 규정된 노숙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못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아동·여성·장애 홈리스 등은 더 특별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이들을 복지 제도가 감싸 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보고관 권고안에 기초한 법률 개정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발제를 맡은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은 파르하 특보의 권고 사항을 실제로 법제화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 부본부장은 개정이 필요한 법률로 ▲주거기본법 ▲주거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꼽았다.


이 부본부장은 특히 현재 각종 급여의 수급 대상에서 성소수자, 외국인, 주소가 없는 홈리스 등이 차별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유엔사회권규약에 어긋나는 만큼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개선을 위한 목소리들이 쏟아졌다. 이주민주거권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권영실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주거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라며 주거급여, 임대주택 및 사회보장 프로그램 등에 있어 이주민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등에서 이주민들은 배제되어 있다며 이들을 조사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저출생 사회 속에서 산업 역군인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현재의 정책 패러다임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결혼하지 않은 저소득 청년가구는 현재의 정책에서도 배제돼 있다며 이들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한국을 공식 방문한 파르하 특보가 작성한 한국 내 주거권 실태 조사 보고서엔 ▲주거기본법 개정 ▲주거급여 인상 ▲임대료 인상 상한제 도입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등록 의무화 ▲주거복지 정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차별 금지 ▲강제거 금지 ▲홈리스 대책 마련 ▲비적정 주거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국가전략수립 등 다양한 권고 사항이 담겼다. 지난 3월 공식 보고된 이 보고서는 UN인권이사회에서 공식 문건으로 채택됐다.




이춘희 수습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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