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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군사망 사고 진실 규명 적극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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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군사망 사고 진실 규명 적극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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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광주 서구(청장 서대석)와 ‘대통령소속 군사망 사고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가 군 사망사고의 진실 규명을 위해 적극 협력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통령소속 군사망 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돼 군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 중이다.

또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의문사 사건뿐 아니라, 사고사, 병사, 자해 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과거에도 비슷한 맥락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년 11월부터 2018년 9월)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이번에는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해 국민의 인권증진 측면 및 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췄다는 평가다.

더욱이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 행위·업무 과중 등 부대 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활동 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부터 2021년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고려해 2년간(~2020년 9월) 받는다.


진정을 원하면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신 후 위원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하면 된다.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 7532)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 서구는 위원회 활동 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히 협력, 홍보할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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