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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아닌 필수’ AEO공인 인증…지난해 기업 혜택 357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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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이하 AE0) 인증이 기업 현장에서 선택 아닌 필수요건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AEO인증을 통해 각 기업이 얻게 되는 경제적 혜택이 큰 덕분이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298개 AEO인증 기업이 지난 한 해 AEO인증을 통해 얻은 경제적 혜택은 3577억 원 가량으로 분석된다.

AEO는 관세당국이 각 기업별로 법규 준수와 안전관리 등 현황을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로 해당 업체는 AEO MAR(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상호인정약정)가 체결된 미국, 중국, 인도 등 20개 주요 수출국으로 제품을 수출할 시 통관절차상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AEO인증 기업이 세관에서 받는 혜택은 ▲수입검사율 축소(50%↑)를 통한 검사비용 등 절약 ▲기업별 담당 세관직원 지정 및 수출입신고 오류가능 항목에 관한 정보의 제공으로 신고의 정확성 향상 ▲수정신고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부가세 환급 가능 ▲세관에 담보 제공 시 신용담보금액 상향에 따른 보험료 감소 등이 꼽힌다.


실례로 지난해 기준 AEO인증 수입기업은 검사비용 절감 등 기업 당 연간 10.3억 원, 수출기업은 현지 통관비용 절감 등으로 기업 당 연간 7.4억 원의 혜택을 누린 것으로 분석된다.

또 97개 기업은 MRA체결국으로 수출을 새롭게 시작, 현지 통관 시간감소로 12.6억 달러 규모의 수출 효과를 냈다.


특히 자동차부품 제조 중소기업 A사는 AEO인증 이후 신규 해외매출이 66억 달러 증가해 ‘2000만 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했고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면서 월평균 2~3회 받던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되면서 연간 3.1억 원에 달하는 물류·검사비용을 절감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그간 관세청은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수출지원을 강화해 왔다”며 “이를 위해 AEO인증과 상호인정약정 체결도 적극 확대해 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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