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무원·교원의 전면적 정치적 제한은 인권침해"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참여 교사 고발
전교조, 인권위에 집단 진정 제기
"공무원·교원은 공직수행 담당자이면서 동시에 시민"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교원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이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표현, 정당가입,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헌법, 국제규약 및 해외사례, 과잉금지 등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리에 비춰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이 당시 정부로부터 국가공무원법상 금지한 집단행동과 정치적 행동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당한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사법처리 중단 및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한다"며 집단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정치적 기본권을 들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강한 정도의 명확성을 요구받는다고 판단했다.
또 미국 등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시민적 지위에서 행한 정치적 표현행위까지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자료에 따르면 일본을 제외한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 같은 판단에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 인사혁신처장,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등에게 공무원·교원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소관 법률 조항 및 하위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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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2016년 인권위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수차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및 차별개선에 관한 권고가 있었다"며 "20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별 다른 진전이 없어 전교조의 집단 진정을 정책적으로 검토해 권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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