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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설계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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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설계 공모 운영지침' 개정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주민센터를 비롯한 공공건축물 설계 심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발표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건축 설계 공모 운영 지침’을 개정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조달청·행복청·교육부·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요 공공 발주기관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건축가협회·건축사협회·새건축사협의회 간 협업을 통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에서는 심사 전문성을 강화했다.


설계공모 심사는 설계도면의 평가를 통해 좋은 설계자를 선정하는 절차로 관련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그간 발주기관에 따라 전문성이 없는 심사위원도 평가에 참여해 왔다. 이런 점을 개선해 앞으로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건축도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건축 계획 및 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건축사나 교수로 구성해야 한다.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은 건축사 자격 취득 후 건축 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심사위원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공원조성사업 등 사업의 특성상 건축 설계 외에 관련 분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경 등 해당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런 전문가와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은 모두 합해 전체 심사위원의 30% 이내로 제한했다. 심사위원회가 건축 계획 및 설계 분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발주기관의 과도한 개입으로부터 심사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시공·설비 등 기술 분야 전문가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응모작에 대한 기술 검토 의견을 작성하고, 심사위원회는 평가 시 이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도 담았다. 그동안은 심사와 관련해 금품 수수 및 부정 청탁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위원이 사전 접촉 금지서약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으나 위반 시 제재 조치가 없어 그 실효성이 부족했다. 앞으로는 심사와 관련해 비위 사실이 단 한번이라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졸속 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위원 간 토론을 의무화하고, 개별 심사위원별로 심사 결과에 대한 평가사유서도 상세히 작성토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조달청·서울시·LH 등 발주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됐던 건축 설계 공모 원칙도 통합했다. 그동안은 기관별로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돼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다. 앞으로는 통합 지침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기관별로 세부 기준을 마련해 운영할 수 있다.


응모자 편의성도 높였다. 기존에는 공모 공고 이후부터 응모 신청 마감까지 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응모자가 촉박한 기간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공고일부터 마감일까지 5~7일의 최소 기간을 두도록 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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