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들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사와 검사 경찰 경무관 이상이 포함된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는 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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