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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바꾼 국방부 "초계기 근접시 군사적 조치 日에 설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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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韓함정, 日군용기 접근시 사격레이더 겨냥 지침"

軍 "사실무근" 반박…오후엔 "일측에 설명한 사실 있어"

잠잠했던 '레이더 갈등' 재점화…진실공방 양상도


일본 방위성은 지난 20일 동해상에서 발생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P-1 초계기의 레이더 겨냥 논란과 관련해 P-1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28일 공개했다.  2018.12.28 (사진=일본 방위성 유튜브 캡쳐)

일본 방위성은 지난 20일 동해상에서 발생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P-1 초계기의 레이더 겨냥 논란과 관련해 P-1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28일 공개했다. 2018.12.28 (사진=일본 방위성 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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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방부는 22일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 가동 지침을 통보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군사적 조치와 기조를 일측에 설명한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던 국방부가 단 몇 시간 만에 입장을 다소 바꾼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한일간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우리 군의 군사적 조치와 기조에 대해 일측에 설명한 사실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일본의 군용기가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약 5.5㎞)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를 비추겠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측은 지난 10일 한국에서 열린 국방부와 방위성 사이의 비공식 협의에서 이런 지침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철회를 요청했지만 한국 측은 "지침에 문제가 없다"고 거절했다.

이에 국방부는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사실무근"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도 "우리 군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관련 내용을 (일본에) 통보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관련 매뉴얼을 보완했다는 사항 외에는 확인해드릴 수 있는 사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 외신에 나온 대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통보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가'라는 확인 질문에도 "확인한 바로는 그렇다"고 답했다.


사진은 지난 1월26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해작사)를 방문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과 지난 25일 초계기가 배치된 가나가와현 아쓰기 기지를 방문한 일본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1월26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해작사)를 방문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과 지난 25일 초계기가 배치된 가나가와현 아쓰기 기지를 방문한 일본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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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방부는 이날 오후에는 "우리 군의 군사적 조치와 기조에 대해 일측에 설명한 사실은 있다"며 다소 입장을 바꿨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군의 군사적 조치와 대응기조에 대해서 일측에 통보한 것은 지난 1월 중순 주한일본 무관을 초치한 상황에서"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우리 군에 해당 지침의 철회를 요구했다는 일본 보도에 대해서도 "지난달 중순에 있었던 한일 실무회담에서 일본이 우리의 어떤 군사적 조치와 기조 철회를 요구한 사실도 있다"고 번복했다.


국방부는 일본 언론에 보도된 '3해리' 기준에 대해선 "작전 세부절차 등 대응 메뉴얼을 일측에 공개한 사실은 없다"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이 같은 통보를 한 것은 한일 '레이더-저공비행'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 1월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월26일 갈등이 심해지자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접근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 국방부와 일본이 한국 함정의 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 가동을 두고 갈등 양상을 보이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한일 '레이더-저공비행'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부각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측은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지난해 12월20일 동해 인근에서 해상자위대 초계기 P-1을 향해 화기관제레이더를 조사(照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우리 군은 당시 광개토대왕함이 영상 촬영용 광학카메라를 가동했을 뿐 사격통제 레이더는 운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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