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파주·연천 등 경기 8개 시·군 '비수도권' 되나?…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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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김포ㆍ파주ㆍ연천ㆍ양주ㆍ동두천ㆍ포천시 등 접경지역 6개 시ㆍ군과 양평ㆍ가평 등 농산어촌 지역 2개 군을 수도권정비법상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보면 도내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며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 개선 건의안을 마련,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종수 도 도시주택실장은 "정부안을 살펴보면 김포, 파주 등 도내 접경지역 6개 시ㆍ군과 양평, 가평 등 농산어촌 지역 2개 군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경기 동북부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이 정한 수도권에서도 이들 시ㆍ군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아울러 이번 건의안에서 자연보전권역인 이천ㆍ용인ㆍ가평ㆍ양평ㆍ여주 등 5개 시ㆍ군 가운데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특별지역 이외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홍천강과 섬강 유역에 강원도 원주와 경기도 양평군이 있지만 원주는 강원도라는 이유로 수도권 규제를 받지 않고, 상류인 양평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는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5개 시ㆍ군 전체를 획일적으로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하는 대신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만 수질보전대책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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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오는 24일 해당 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관련 법령 개정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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