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태우 폭로' 1000만원 수수·사기 우윤근 대사 무혐의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취업알선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에 대해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이 사건은 2015년 한 차례 언론에 보도됐으나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아 잊혀졌다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활동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이 지난해 12월 우 대사 등 여권 인사의 비위 첩보를 수집하다가 청와대의 눈 밖에 났다고 폭로하면서 재조명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우 대사가 사기,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지난 5일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우 대사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이달 18일 우 대사를 사기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장씨는 2009년 자신의 조카를 포스코에 취업시켜 주는 대가로 우 대사에게 1000만원을 제공했으나 실제 취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당시 우 대사는 국회의원 신분이었다. 이후 20대 총선을 일주일 앞둔 2016년 4월 우 대사를 찾아가 1000만원을 돌려받았지만, 취업사기를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했다.
우 대사 측은 2009년 장씨를 만난 것은 맞지만 돈을 받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돈을 주지 않으면 피켓 시위를 한다는 장씨의 협박 때문에 선거에 악영향을 줄까봐 차용증까지 쓰고 1000만원을 빌려줬다며 차용증을 공개했다. 차용증에는 우 대사 측근인 김영근 중국 우한 총영사의 친척인 허모 씨 명의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돼 있다.
우 대사는 장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으나 검찰은 이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우 대사의 측근이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할 로비자금으로 1억2000만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1억원이 우 대사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제3자 뇌물수수 혐의) 대해서도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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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장씨는 2015년 3월에도 이런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냈고, 검찰도 수사를 원할 경우 고소장을 내라고 안내했으나 장씨가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았다. 장씨는 김 전 수사관이 관련 의혹을 폭로한 뒤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 같은 비위 사실을 윗선에 보고하자 청와대가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자신을 직위해제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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