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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당시 공군, 민간인 사망자 광주밖으로 왜 옮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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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진상규명위해 조사위 조속히 구성촉구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서구갑) 의원. 사진=송갑석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서구갑) 의원. 사진=송갑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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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공군수송기에 의해 시신이 운송했다는 문건이 공개됨에 따라 39년째 시신조차 찾지 못한 유가족들이 조속한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육군본부의 3급비밀 문건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당시 의약품과 수리부속품을 실어 나르던 공군 수송기에서‘시체’를 운송했다는 기록이 적힌 문건이 공개됐다. 5·18관련 연구단체들은 계엄군간 오인 사격으로 사망한 군인 23명을 모두 성남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번 문건에 밝혀진 시신은 민간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서구갑) 의원은 “군인은 시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점”, “사망자를 광주외부로 옮겨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 “11번의 암매장 발굴에서 단 한구의 시신도 찾지 못한 점”등을 꼽으며 조속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송 의원은 “76명이 같은 지역에서 한꺼번에 실종된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단일사건으로는 최대 실종사건으로 어떤 목적으로 왜 사라졌는지 더 늦기 전에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5·18의 진상을 은폐하고 방해하려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더 이상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진상규명위원 추천권을 포기하는 것이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고 전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67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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