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이돌보미 채용·면접시 인·적성 검사 도입 논의
여성가족부·경찰·지자체 등 재발 방지 대책 긴급 간담회
아이돌보미 자격관리 강화 법령 개정 검토
CCTV 설치엔 의견 엇갈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열린 '아동학대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위한 모바일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아이돌보미 양성 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3일 금천구 아동돌보미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3일 진 장관은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유성훈 금천구청장, 배대희 금천경찰서장, 노장우 영등포 이동보호전문기관장, 전종미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장 등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중 1명도 자리에 함께 했다.
간담회 결과 여가부는 아동학대로 자격정지를 받은 아이돌보미가 다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자격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이돌보미를 채용(면접)할 때 인·적성 검사를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있었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영유아 아이돌봄 현장에 단계별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노동권 침해 우려가 있으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엇갈렸다.
아울러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강화, 아이돌보미 사업 모니터링을 시군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여가부는 구체적인 대안은 TF를 별도로 운영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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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장관은 "동영상을 보면서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직장에 나가야 하는 많은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안타까움에 공감했을지, 그리고 혹여 내 아이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우려도 했을테고 누군가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고민도 했을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돌보미의 자격이나 교육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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