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 / 사진=CJ 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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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LM)와 계약 내용 수정안을 두고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인물이 강다니엘의 대리인인 이른바 '설 누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디스패치'는 "강다니엘과 LM의 사이는 강다니엘의 대리인을 자처한 설 씨가 계약조건 재협상을 요구하며 틀어졌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설 씨는 지난 1월31일 강다니엘 대리인 자격으로 LM 측과 접촉했다. 그는 LM 측에 강다니엘의 전속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설 씨는 2월1일 LM 측에 "강다니엘은 불합리한 계약 내용이 포함된 전속 계약서에 서명했다"며 계약의 발효를 즉시 중지하고 2월28일까지 계약조건을 재협상할 것을 요구했다.

강다니엘과 LM의 분쟁은 지난달 3일 강다니엘이 LM에 전속 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논란이 확산되자 LM 측은 당시 "회사와 아티스트 간 오해로 생긴 부분이다"라며 "적극적으로 소통해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강다니엘 측이 L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양측의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비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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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다니엘 측은 2일 설 씨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해 "상대방 측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갈등의 주요 쟁점은 LM과 강다니엘의 동의 없이 전속계약상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 양도하였는지 여부다"라고 밝혔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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