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편의점에서 일하던 10대 여성 알바생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강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10대 여성이 혼자 지키던 편의점에서 재물을 빼앗으려 했다"면서 "신문지를 말아 흉기인 척 보이게 하고 피해자 목을 한동안 조르는 등 범행이 위험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4시 55분께 울산 한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던 B(19)양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계산대 금고에 있던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당시 B양의 거센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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