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사입찰에 환경관리 점수↑…조달청, 공사현장 ‘미세먼지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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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이 공공 공사 입찰에 환경관리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한다.


조달청은 공공 공사현장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종합대책은 낙찰자 결정부터 시공관리, 계약관리에 이르기까지 시설공사 전반에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적용될 수 있게 하는데 방점을 둔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우선 대형 공공 공사의 설계심의 과정에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을 포함한 ‘환경관리 방안의 적정성’을 추가 반영한다.

그간 안전관리, 품질관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환경관리 분야의 평가비중을 높여 업체 스스로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한다는 맥락이다.


가령 ‘환경관리 방안의 적정성’ 평가는 기존 환경관리 계획수립 외에 미세먼지 저감대책, 친환경 신기술·자재·장비 도입 등을 포함하며 평가배점은 변별력을 고려해 건축시공분야 배점의 10% 범위 안에서 정해진다.


이러한 내용의 평가방식은 이달 입찰공고 예정인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2BL 제로에너지아파트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조달청은 환경관리 분야의 평가 강화 외에도 조달청이 공사를 관리하는 39개 현장에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 발생현황을 점검하고 토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 저감조치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또 기획재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 시달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경보 발령 시 현장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정지된 기간에 대해선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증액, 지체상금을 면제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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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설계단계부터 준공 시까지의 환경관리 계획을 면밀히 수립,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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