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겨울철 농지를 썰매장으로 허용해 달라" 건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농한기 농경지를 일시적으로 눈 썰매장이나 얼음 썰매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겨울철 생업을 위해 농지를 썰매장 등으로 사용하다가 단속되는 사례가 많다며 원상복구 조건으로 12월부터 익년 2월까지 3개월 간 일시적으로 농경지를 지역축제 장소나 썰매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복합주유소 설치 허용 ▲'지역 조합'만 할 수있는 공판장 및 화훼 전시판매 시설의 설치를 인삼조합 등 '품목 조합'에도 허용 ▲토지 형질변경의 정의 법제화 등도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토지 형질변경의 정의 법제화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음식점 주차장이나 버스 주차장으로 이용하더라도 외형상 변경이 없으면 토지 형질변경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이를 이용한 불법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도는 토지를 법에서 정한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도 토지 형질변경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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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수 도 도시주택과장은 "4건의 규제개선 과제는 도민의 의견을 토대로 마련한 것"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 주민의 생업과 기업 경영 여건을 방해하는 해묵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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