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면담 요구했다 감봉된 노조위원장…법원 "부당노동행위"
조합원 승진 탈락 이유 물으며 면담 요구
"차별가능성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조합활동"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조합원의 승진 탈락과 관련해 사측과 면담을 요청한 노조위원장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전국집배노동조합과 위원장 최모씨 등 간부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최씨 등은 2016년 9월 소속 노조원이 승진에서 탈락한 반면 교섭대표노조의 직원은 승진하자 인사담당자와 승진 심사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사자가 아니므로 평가 결과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최씨 등은 노조원들에게 "다음 날 조기 출근 시각인 오전 7시에 출근 등록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조합원 18명은 우체국 3층 승강기 앞에 집결해 간부들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사측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조합원들은 오전 8시20분부터 출근한 간부들과 차례로 면담했고 8시 55분께 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우체국 측은 같은 해 11월 최씨 등 노조 간부들에게 감봉 1~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쟁의행위의 신고 의무를 위반했고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노조원들은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다시 소송을 냈다.
법원은 노조의 면담대기 등은 쟁의행위가 아닌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최씨 등은 노조 간부로 소속 조합원의 승급심사 등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차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을 뿐"이라며 "사용자의 일반적 인사·경영권 제한 또는 구체적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조합원에 대한 인사 변경 등의 관철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면담대기 등 행위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18명에 불과해 우체국의 정상적인 물류 업무 진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면담대기 등 행위로 저해된 업무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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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승진심사 탈락 이유를 의심하게 된 상황에서 면담을 통해 차별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은 노조의 단결권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최씨 등을 징계한 뒤 전보시킴에 따라 소속 노조 조합원 수가 감소된 사실 등을 근거로 우체국 측이 최씨 등을 징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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