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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1.8조원 ‘LNG 발전소’ 유치에 지역사회 반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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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LNG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발전소 건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는 대전시와 환경·주민건강을 우려하는 지역 사회의 목소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다.


1일 시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한국서부발전·대전도시공사와 ‘청정연료 복합발전단지 건설을 위한 입주 및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 1조7780여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서구 평촌산업단지 내 14만여㎡ 부지에 복합발전단지를 조성한 후 2025년부터 운영(착공은 2022년)을 시작하기로 했다.

천연가스발전시설(LNG발전·1000MW급), 수소연료전지(150MW), 태양광(2MW) 발전시설을 건설해 지역에서 소비되는 전체 소비전력의 60%를 충당한다는 것이 복합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이를 통해 시는 연간 8만5000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이전 가족 460여명의 지역유입, 658억 원 규모의 세수증대(2030년 누적) 효과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LNG가 친환경 에너지의 일종이라는 점을 부각, 평촌산업단지가 ‘청정연료 복합발전단지’로 조성될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시가 그리는 청사진과 달리 복합발전단지 조성을 바라보는 지역 사회의 시선은 냉소적이다. 단지 내에서 대다수 비중을 차지하는 LNG발전의 경우 시가 소개하는 청정연료 이미지와 달리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맥락에서다.

실제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정용훈 교수는 지역의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LNG는 완전한 청정연료가 아니다"라고 규정하며 "LNG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은 유로6 신차 100만대(2015년 생산 차량 기준)가 내뿜는 양과 비슷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 불안이 높아진 상황에서 시가 뚜렷한 대책 없이 대규모 오염배출시설을 유치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시는 LNG를 청정연료로 홍보, 환경에 유해하지 않다고 이야기 하지만 1000MW 규모의 LNG발전시설 조성은 실상 지역 내 미세먼지 발생과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또 “LNG발전은 단지 석탄발전보다 적은 양(1/4~1/8 수준)의 미세먼지를 배출할 뿐이며 그나마도 질산화물은 석탄화력과 동일한 양을 배출한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LNG발전소의 건설은 대전시민의 건강,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는 지금이라도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토론회, 간담회 등으로 시민들과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환경단체의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선 시가 LNG발전시설을 조성하기에 앞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을 주로 꼬집었다.


최근 열린 대전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인식 의원(서구3·더불어민주당)은 “공론화 없이 (경제적 효과만으로) 주민을 현혹해 추진되고 있는 LNG발전소 유치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시를 질타했고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역시 성명을 통해 “시는 밀실, 졸속,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대해 시민들에게 즉시 사과하고 공개·투명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LNG발전소 조성이 예정된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사업대상구역 안에 포함된 기성동 거주민 80여명은 지난 23일 시청 앞에서 LNG발전소 조성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시의 LNG발전소 건립 추진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현재 LNG발전소 건립을 두고 주민반대에 부딪힌 곳은 대전과 음성, 통영, 제주 등으로 이들 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LNG발전소의 미세먼지 발생을 문제 삼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LNG발전소 건립에 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면서 시도 사업추진에 다소간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LNG발전소는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대규모 사업”이라면서도 “다만 이 사업과 관련해 지역에서 여러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는 만큼 이를 감안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차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염물질 배출이 법적 기준치를 넘지 않고 환경유해성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검토과정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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