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 웰바이오텍 40억원 지급소송 패소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close 증권정보 KOSDAQ 현재가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전일가 2026.05.21 15:30 기준 는 close 증권정보 KOSDAQ 현재가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전일가 2026.05.21 15:30 기준 관련기사 금융위, '주가조작 특검' 웰바이오텍에 14억 회계위반 과징금 범양건영·금양 등 감사의견 미달 57곳, 상장폐지 위기 웰바이오텍, 36억 규모 횡령·배임 혐의 발생 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1일 공시했다.
웰바이오텍은 지난해 10월 모다에 원금 40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웰바이오텍에게 2017년 12월15일부터 지난해 10월29일까지 연5%, 이후부터 20억원을 모두 변제하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을 적용해 20억원을 지급하고 지난해 10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율을 적용한 20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원고의 주장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예정액의 이행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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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일자는 지난달 22일이며 모다 측이 확인한 날은 지난달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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