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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단순 유통업체도 책임 물어야 하나…논란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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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단순 유통업체도 책임 물어야 하나…논란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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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두 번째 수사를 벌이면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이 잇달아 구속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된 '가습기메이트'가 SK케미칼의 완제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단순 판매를 맡은 애경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함께 일고 있는 상황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케미칼은 애경산업과 2001년 5월30일 가습기메이트의 물품 공급계약을 맺은 데 이어 이듬해 10월 제조물책임(PL)과 관련한 추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양사가 작성한 ‘물품장기공급계약서’에는 애경산업이 SK케미칼이 생산한 제품을 매수한다는 사실이 명시돼있으며, 2002년 10월1일 체결한 제조물책임 계약과 관련해서는 '갑이 제공한 상품 원액의 결합으로 인하여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갑이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서 표현된 전적인 책임은 SK케미칼에서 제조에 관한 모든 부분을 의미한다.


애경산업 측은 ▲당시 한국을 대표하는 국내 대기업 중 하나인 유공(현 SK케미칼)이 개발하고 판매한 제품이라는 점 ▲1994년부터 8년간 동산C&G를 통해 아무 문제없이 시중에 판매됐던 점 ▲SK케미칼이 가습기메이트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안전성에 자신 있었다는 점 ▲애경산업과 판매계약 전 동산C&G가 제품의 문제로 인해 판매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동산C&G의 부도에 따라 SK케미칼이 단지 새로운 유통망을 찾아 애경산업에 먼저 제안한 점 ▲다수의 생활용품업체들이 이미 유사한 제품들을 시장에서 팔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유해성에 대한 의심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입장이다.


애경 역시 가습기메이트의 판매자로서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 점검이 미흡했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지만 가습기메이트가 애경과의 계약 8년 전인 1994년 출시돼 판매를 진행 중인 제품이었다는 점, 국내 민간기업에서 흡입실험의 의뢰가 가능했던 국내 최초의 GLP 기관은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로 민간기업에서 의뢰할 수 있던 최초 시기는 2010년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애경의 책임을 따지기 애매한 상황이라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안전성 실험여부 등의 사안으로 판매사였던 애경산업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해 피해가 발생할 시 판매처인 유통업체에도 책임을 물어야하는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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