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30년 숙원, 인사독립권·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가시화...아직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길은 멀다… 국회 심의에서 지방의회 요구안 수용되길 원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전국지방의회에서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월31일 발표된 정부입법안 제출계획에서 고시한 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월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의 심의여부와 그 결과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서울시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다. 전국지방의회는 지난해부터 이 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를 전국 17개 시·도광역의원 829명을 대표해 온 마음으로 환영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단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첫 단추일 뿐”이라며 “정부의 개정안은 지방의회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지만 국회 심의과정이 남아있는 만큼 국회에서 지방의회 입장을 충분히 고려, 숙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획기적 주민주권 구현’을 핵심내용으로 해 주민주권 강화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이는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지방자치의 새로운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이다.
김정태 단장은 “대의민주주의라는 튼튼한 뿌리 없이는 시민주권이라는 꽃을 아름답게 피울 수 없다. 가장 가까운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은 지방의회 스스로의 자정노력과 주민과의 소통으로 불식시켜 나가겠다”며 다시 한 번 지방의회에 신뢰를 보내줄 것을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김 단장은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방의회가 처한 현실을 고려한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비롯 지방의회의 요구안이 수용되길 기대한다.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없는 지방의회는 제대로 그 기능을 할 수 없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와 함께 지방의회법도 조속히 제정돼 지방의회 위상정립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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