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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감사·금융당국 不通 삼바 분식회계 논란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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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최종규제 전 소통 활발…회계 부정 미연에 방지 가능

韓 금융당국, 회계처리 입장 3년간 번복…전문성 부재 아쉬워


기업·감사·금융당국 不通 삼바 분식회계 논란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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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는 우리나라의 원칙중심 회계가 변곡점에 다다랐다는 것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한승수 고려대학교 교수는 최근 기자와 만나 "2011년 우리나라에 원칙중심 회계인 국제회계기준(IFRS)가 전면 도입된 지 올해로 9년째인데 아직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가 '아직'이라는 단서를 단 것은 기업-감사인-감독기관간 의사소통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그는 "미국은 회계 부정에 대한 규제가 강한 나라이지만, 그와 동시에 감독기관이 최종 규제를 내리기 전 기업-감사인-감독기관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진행한다"면서 "미국 등 회계 선진국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이 발생했다면 우리처럼 기업과 금융당국간 행정 소송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ㆍ감사인ㆍ감독기관 소통 부재가 걸림돌= 실제로 미국 규제 시스템은 투자자 보호라는 대전제 아래 사후 문제해결이 아닌 사전 문제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전 문제 방지는 기업-감사인-감독기관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전제로 한다. 금융감독원 역할을 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같은 의사소통을 통해 회계처리 리스크를 낮추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 교수는 "SEC에서는 회계 이슈에 대해 기업, 감사인이 적극적으로 질의를 주고 받고 이에 대한 회신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기업에는 교육효과, 투자자에게는 투자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는 기업-감사인-감독기관간 의사소통이 부재하다는 것이 한 교수의 분석이다. 삼성바이오 사태도 그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어떤 회계처리 방식(연결처리 or 지분법처리)으로 반영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해 입장이 정리됐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 있다.

삼성바이오는 2011년 설립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했지만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한 직후인 2015년 말 흑자전환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회계기준을 바꿔 에피스를 재평가하면서 4조5000억원 규모의 회계상 이익을 기록한 것은 고의 분식회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는 "국제회계기준(IFRS) 원칙에 부합한 회계처리"라며 "국내 3대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기준에 부합한다는 일치된 의견을 받았다"고 즉각 맞섰다.


◆미 SEC 전문가가 가교 역할= 전문가들은 삼성바이오 회계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이 지난 3년간 번복된 것은 '회계처리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1차 감리 조치사전통지서에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에피스 회계처리는 모두 '연결처리'가 맞다고 했다가 2차 감리 조치사전통지서에서는 입장을 번복해 모두 '지분법처리'가 옳다고 결론을 바꿨다.


감독기관에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점도 한계로 지목된다. SEC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이광준 카이스트 교수는 "우리나라가 원칙중심 회계가 아직 자리잡지 못한 것은 가이드라인 부재와 기준서 해석의 어려움 때문"이라며 "SEC에서는 600명에 달하는 전문가가 3년 주기로 기업ㆍ감사인과 감독기관간 발생할 수 있는 회계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사전에 해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 역시 우리나라도 기업-회계법인-감독기관간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승임 상정회계법인 상무도 기업의 회계 역량 강화에는 업계와 감독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상무는 "최근 회계처리 시 기업이나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점차 많아지고 있지만 현재 감리제도에서는 'IFRS에 따르라'는 원론적인 답변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꼬집었다. 원칙중심회계를 감독기관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기업이 알 수 있도록 정기적인 간담회나 질의회신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기업-감사인-금융기관간 의사소통 필요성에 공감했다. 손영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과장은 "외부감사가 보수적으로 이뤄진 데는 사후적 적발과 제재 중심의 회계감리의 영향이라는 지적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미 SEC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방안을 참조해 원칙중심 회계 집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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