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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이상훈·김경률 국민연금 주주권 회의 참석,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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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대한항공 은 26일 "이상훈(변호사)·김경률(회계사)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의 주주권행사 분과회의 참석은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항공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모든 위원회 위원들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 및 ㈜SK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속개해 이를 재논의키로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7조에는 수탁위원으로 하여금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를 준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위원의 경우 대한항공 주식 1주를 취득한 뒤 개인자격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활동을 펼치고 있고, 대한항공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 바 있다.

김 위원 역시 주식 2주를 보유한 참여연대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 활동 중이다. 참여연대는 현재 소액주주에게 대한항공에 대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다.


두 위원의 경우 ▲주주 또는 채권자인 경우 ▲최근 3년간 소송 수행, 법률자문, 회계컨설팅, 회계감사, 경영자문업무 등을 수행한 적이 있는 경우 라는 이해상충의 요건에 해당된다는 게 대한항공의 지적이다.


대한항공은 "두 위원은 수탁위원으로서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 회피 의무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오늘 회의 참석 자격이 없다"며 "참석을 고집할 경우 위원장에 두 위원의 참석을 제척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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