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4월1일부터 15일까지 제2차 외국인근로자 배정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 국가다.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 경과)이 돼 있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방문·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와 중기중앙회 외국인력 대표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는 4월26일에 합격업체를 확정 발표한다.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5월3~9일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이번 배정은 올해 제조업 쿼터(28,880+α) 도입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2차 배정대상은 8,700명+α 규모다. 3·4차 신청 일정은 7월과 10월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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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중기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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