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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증여 11만건 사상 최대치…부동산거래 위반 9596건·전년比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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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편법증여 개연성 높아져 철저한 세무조사 필요"

주택 증여 11만건 사상 최대치…부동산거래 위반 9596건·전년比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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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면서 증여로 돌파구를 찾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나 편법증여의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 적발 현황(2016~2017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에 따른 세금추징액은 5102억 원으로 전년 대비(4528억 원) 12.7% 증가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국 주택 증여 건수는 총 11만1863건으로, 건수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8.2 부동산 대책이 나온 2017년(8만9312건) 보다 2만 건 이상 늘어난 수치다. 그 중 2018년 서울 주택 증여 건수는 2만4765건으로 이전 최고치(1만4860건·2017년)를 넘어섰다. 9.13 부동산 대책에 이어 공시지가 현실화 등 후속 대책이 계속 되고 있는 만큼 올해도 증여 수요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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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발간한 '2018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증여세 결정 건수는 14만6337건으로, 전년 대비(12만4876건) 17.2% 증가했으며, 이 중 수증인과 증여인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인 경우가 55.8%(8만1713건)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편 눈에 띄는 대목은 수증인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수증인의 연령별 증여세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수증인이 10세 미만인 경우가 3243건으로 전년 대비(2179건) 48.8%나 급증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최근 부동산 증여가 급증함에 따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증여 등 탈루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며 "증여재산 평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 등에 대한 변칙증여 등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검증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부동산을 통한 편법 증여는 성실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것"이라며 "국세청은 부동산 증여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보다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사회전반의 성실납세 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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