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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메달 따도 군대간다"…'병역특례' 폐지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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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주도 TF 조만간 출범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도 폐지 검토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야구대표팀[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야구대표팀[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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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문제원 기자] 국제경기대회 입상자 등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술·체육요원에게 부여하던 병역특례 제도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다. 국가 주도의 엘리트 체육인 양성을 위해 1973년 도입된 지 46년 만이다. 정부는 산업기능요원의 대체복무제도 폐지까지 검토하는 등 군 복무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해보인다.


19일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의 병역 특례 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가 조만간 출범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TF에서는 예술·체육요원 병특 제도의 존폐 여부까지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야구대표팀이 금메달을 따자 특혜를 주기 위해 일부 선수들을 대표팀에 포함시켰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병무청과 문체부가 지난해 9월 TF를 구성해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했으나 6개월 동안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병무청 관계자는 "국회가 복무관리 강화뿐 아니라 존폐 여부에 대한 검토까지 요구해서 이를 주관하는 국방부에서 TF를 새로 구성하는 것"이라며 "기존 TF는 새 TF에 흡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TF 관계자는 "국방부는 병역자원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예술·체육요원뿐 아니라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제도의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군 복무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예술·체육요원 병특 제도는 그동안 여러 가지 부작용을 노출시켜왔다. 국제대회 입상으로 병역혜택을 받은 일부 선수들이 지난해 의무사항인 봉사활동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논란을 일으킨 사례가 대표적이다. 체육계 관계자는 "전면적인 폐지가 혼란을 낳을 수 있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또는 종목별로 선별해 병특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근 10년간 체육요원으로 혜택을 받은 인원은 177명이다. 예술요원은 275명이었다. 체육은 올림픽 3위 이내,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기준이며 예술은 국제 음악ㆍ무용대회 41개, 국내 국악·미술·연기 7개 대회 등 모두 48개 대회 119개 부문을 인정하고 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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