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불법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원금보장을 해준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모씨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불법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원금보장을 해준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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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3·수감중) 씨의 부모가 살해된 채 발견된 가운데 범행 동기, 수법 등 사건을 둘러싼 의문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께 이 씨의 아버지 A(62)씨는 평택의 한 창고서, 이 씨의 어머니 B(58) 씨는 안양 자택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에서 모두 외상이 발견돼 살해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 등이 지난달 25일에서 26일 사이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첫 번째 의문점은 시신 발견 장소가 왜 떨어져 있냐는 것이다. 경찰은 여러 정황을 토대로 이 씨 부모가 모두 안양 자택서 피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수사 상황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이 씨의 어머니는 자택에 그대로 둔 채 아버지만 앞서 임대해 놓은 평택의 창고에 유기하고 달아난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관련해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행 과정에서 시신을 분리해 유기하면, 경찰의 추적을 받는 용의자 입장에서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두 번째 의문점은 범행 동기다. 일각에서는 이희진이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만큼, 사기 피해자들 사이에서 범행이 촉발되지 않았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추정일 뿐 앞으로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과거 이 씨는 원금과 투자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여러 투자자로부터 240억원 상당을 끌어모으거나,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해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을 받고 있다.


관련해 오 교수는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이 씨 부모가 피해자른 점을 고려하면 일단 원한 관계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범행 동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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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의문점은 왜 4명이나 범행에 가담했냐는 것이다. 현재 경찰은 용의자 1명을 검거하고 함께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3명을 쫓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근거로 범행에 가담한 인원이 많을수록 폐쇄회로(CC)TV에 찍힐 확률 등 관련 증거를 많이 남길 수 밖에 없는데 굳이 4명이나 범행에 가담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현재 확인된 용의자만 4명이지, 앞으로 수사를 통해 범행에 연루된 또 다른 용의자가 나올 수 있다.


앞서 이 씨는 동생(31)과 함께 무허가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하고 2014년부터 2년간 1천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130억원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또 원금과 투자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여러 투자자로부터 240억원 상당을 끌어모으거나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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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 씨 부모의 죽음과 해당 사기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이 씨의 불법 주식거래 등 범행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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