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위법…엄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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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검찰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와 관련해 법위반 소지가 크다며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1일 "한유총에서 발표한 소속 유치원의무기한 개학 연기는 교육관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며 "대검은 향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개학연기는 유아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를 위반하면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 개학연기에 대한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어기는 행위도 유아교육법 위반에 해당한다. 검찰은 한유총이 회원 유치원에 강제로 행동을 강요하는 것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달 28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을 때까지 올해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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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이날 서울 교육재난시설공제회에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점검 회의를 열고,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 명단을 2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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