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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세탁기 '제로 관세'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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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연례재심 최종 판정 공고

[아시아경제 국제경제팀 기자 ] 미국 정부가 LG전자 세탁기에 부과했던 반덤핑 관세 판정을 7년 만에 뒤집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26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LG전자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 판정을 공고했다.

상무부는 "LG전자가 세탁기를 정상 가격보다 낮게 판매한 것은 아니다"며 "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례재심 기간(POR)은 2017년 2월 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다.


이번 결정은 LG전자와 월풀이 작년 2월 연례재심을 요청하면서 진행됐다. 앞서 현지 가전업체 월풀은 2011년 말 한국 회사들이 한국과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한 세탁기 제품을 미국에서 덤핑 판매하고 있다며 당국에 제소했다.


상무부는 조사에 착수해 이듬해 12월 20일 예비판정을 내렸다. 대우전자(옛 대우일렉트로닉스) 82.41%, LG전자 13.02%, 삼성전자 9.29% 등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다. 보조금 지급 판정에 따른 상계관세로 대우전자에 72.30%, LG전자에 0.01%, 삼성전자에 1.85% 등이 매겨졌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상무부의 방침을 최종 승인하면서 반덤핑 관세가 확정됐다.

관세는 연례재심을 거치며 조정됐다. 2015년 9월 1차 연례재심 최종 판정에서 관세는 삼성전자 82.35%, LG전자 1.52%, 대우전자 79.11%였다. 이후 2차 연례재심 최종 판정에선 LG전자 관세가 1.62%로 상향됐다가 3차에서 0%로 하락한 후 4차에선 다시 0.64%로 올랐다. 삼성전자와 대우전자에 부과된 관세는 그대로였다.


업계는 상무부의 최종판정에 따라 한국 브랜드의 위상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LG전자는 관세를 피하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작년 2월 현지 세탁기 업체를 살리기 위해 수입산 세탁기에 20% 관세를 부과했으나 삼성과 LG의 점유율은 거꾸로 오르는 추세다.


한국무역협회(KITA)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세탁기 시장에서 삼성과 LG는 각각 19%와 18% 점유율로 1, 2위를 차지했다. 양사의 총 점유율은 전년보다 1%P 오른 반면 같은 기간 월풀 점유율은 1%P 하락한 1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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