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사업비 없다며 초교 건립 난색…2020년 9월 개교 무산 위기
3월 아파트 입주 시작…주민들 "1.8km 통학로 아이들 안전 위협"
인천시, 조합측 도로건설비 분담 요구에 "지원할 법적 근거 없어"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연수구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초등학교를 건립해 기부채납을 하기로 약속했다가 재정난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동춘1구역 입주예정자 200여명은 25일 인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동춘1초등학교(가칭)의 신속한 착공과 함께 인천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당장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면 학생들이 터널을 통과하고 6차선 도로, 횡단보도 6개를 건너 1.8km의 거리의 동춘토등학교로 통학해야 한다"며 "이렇게 위험한 길을 1년여가량 감수하고 입주만을 기다렸는데 이제와서 조합측이 아파트단지 인근에 초등학교(가칭 동춘1초교)를 못 짓겠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성토했다.
입주민들은 "동춘1초교 설립 지연 문제를 인천시교육청에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며 "개발사업 인허가 기관인 인천시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연수구 동춘동 754 일대에 3254 가구 구모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부지 등을 조성 중이다
조합은 2020년 9월 개교를 목표로 동춘1초교를 지어 시교육청에 기부채납하기로 2017년 협약을 맺었다. 교육부도 기부채납 이행을 조건으로 같은해 12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시켰다.
2016년 공동주택사업 승인 협의 당시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유발 예상 학생수가 690명으로 당시 교육부의 학교 신설 최소 기준인 816명에 비해 부족했고, 중투심을 통과하려면 기부채납이 필요했다.
그러나 조합은 재정난을 이유로 동춘1초교 기부채납이 어렵다는 입장을 지난해 말 시교육청에 전달하면서 개교가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
조합은 애초 동춘1초교 건설비를 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등으로 얻는 개발이익금(369억원)으로 충당하기로 했으나 시행대행사의 부도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고, 개발이익금도 예상치보다 200억원 넘게 줄었다며 학교 건설비 마련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합은 도로건설비 450억원 중 175억원을 인천시가 지원해주면 학교를 짓는데 필요한 사업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시에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사업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때 조합이 도로를 건설하기로 했고 사업구역 안에 도로가 포함돼있는 만큼 당연히 조합에서 비용을 부담해 도로를 건설해야 하며, 시에서 지원해줄 법적 근거도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조합측이 애초 초교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주택용지의 용적률 완화 등의 각종 혜택을 받았으니 조건을 미이행할 경우 공사중지나 인가취소, 사업계획변경 환원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도 오는 5월까지 공사를 착공하지 않으면 2020년 개교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동춘1초교가 이른 시일 내 착공할 수 있도록 조합과 3월 말까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동춘1구역 입주예정자들은 "학교 설립이 계속 늦춰지면 아이들이 안전을 위협받으면서 성인도 걷기 힘든 길을 40분이나 걸려 통학할 수 밖에 없다"며 "조합과 공동사업시행자인 동일토건, 엘케이이엔씨가 학교설립 비용을 함께 부담해 조속히 공사를 추진하고, 인천시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조합에 행정처분 등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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