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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들 "경사노위의 '탄근제 확대 합의안'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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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민주노총 법률원 등 5개 단체 25일 기자회견
회의록 비공개 되는 등 절차·내용 문제 지적

25일 민주노총 법률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노동법률단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합의를 철회라고 요구했다.

25일 민주노총 법률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노동법률단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합의를 철회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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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노동법률단체들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25일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법률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등 5개 노동법률단체는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본회의 협의 및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마치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문'인 것처럼 발표했다"며 "절차적, 내용적으로 중대한 흠결이 있는 이번 합의문을 폐기하고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는 지난 19일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2003년 단위 기간을 최장 3개월로 확대한 지 16년 만의 변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이 몰리는 기간에 주당 최대 64시간을 근무하고, 바쁘지 않을 때 근무 시간을 줄여 단위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 유지하는 제도다. 현행 단위기간은 유형에 따라 2주, 3개월로 구분돼 있다.


정병욱 민변 노동위원장은 "노사정이 합의했다면 노동시간개선위원회의 전체 회의자료와 회의록이 마땅히 공개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재계가 요구한 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짜맞추기'가 아니라면 마땅히 이런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법률원장인 신인수 변호사는 "이번 정부 들어 경사노위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 투명한 소통을 강조했지만 이번 합의 과정을 살펴보면 심각히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이번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합의 내용도 경사노위 산하의 노동시간개선위원회에서 결정돼 본회의 위원 17명 중 10명 정도는 외부에 공개되기 전까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노노모)의 박성우 회장은 "탄근제 단위기간 확대는 3개월만 제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시간을 산정하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는 것"이라며 "기존에는 3개월 동안 주당 평균 64시간 일할 수 있었다면 이제 6개월 평균 주당 64시간 근무를 시킬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5개 노동법률단체들은 기자회견 후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문 철회 요청서'를 경사노위 측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들은 탄력근로제 합의한 철회와 더불어 노동법 개정을 막기 위해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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