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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불륜 의심해 위치추적기 단 50대男,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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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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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아내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되는 남성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붙여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성보기 부장판사)은 지난 14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58)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2017년 11월 처의 차에 직접 위치추적기를 설치했다가 수사를 받고 지난해 4월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까지 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 씨는 자신의 부인이 A씨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해, 지난해 5월 심부름센터 운영자 채모(53)씨에게 위치추적을 의뢰하고 230만 원을 지불했다.


경찰 조사에서 오 씨는 A 씨의 주소와 차량 종류, 번호 등을 채 씨에게 알려줬으며, 채 씨는 A 씨의 승용차 뒤 범퍼 안쪽 부분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이틀 간 오 씨에게 A 씨의 위치를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오 씨는 "불륜이 의심되는 아내의 소재를 찾아 달라고 한 것일 뿐 위치추적기까지 사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채씨가 오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차량에 추적기 부착했고, 이제는 실시간 어디 가는지 알 수 있네요'란 메시지를 보냈고, 오씨는 '네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며 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업으로 저지른 범죄이며,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채 씨를 상대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30만원을 선고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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